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감면 지원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2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일반용(갑) 기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0.7에서 113.0으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132.4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

이번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단, 연 매출액의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등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 입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당해 연도 개업한 경우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게 됩니다. 면세 사업장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연매출액으로 봅니다.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한 전기 용도는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비주거용(오피스텔등) 이며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 무관)의 대표자이더라도 신청은 1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은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➋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대가를 부담하므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전력과의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하여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감면신청 접수 개시일인 21일 오픈되며 2월 21일(수)과 3월 4일(월)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토)과 5월 3일(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접수가 개시된 후 첫 4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접속자를 분산시키는 홀·짝제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의 경우, 2월 21일(수)에는 홀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2일(목)에는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3일(금)에는 다시 홀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2월 24일(토)에는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연매출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의 하위 50%인 취약계층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액이 6000만원으로 추정되어 이 기준의 50%인 3000만원을 수혜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약 126만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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