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교육 바로가기

2022년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 총 9개의 직종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인터넷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형태로 특정 직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즉,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여러 직종에 걸쳐 활동하기 때문에, 각 직종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는 교통 안전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특고 근로자는 건설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 인터넷교육 대상직종.

  • 대상직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대직종, 건설장비(27종)운전자, 대리운전자, 화물차주, 택
    – 골프장캐디, 택배원, 방문판매원 및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해당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교육등으로 이뤄지며, 인터넷 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해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잊지말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교육 신청 방법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방문판매원,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을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수료 기준은 동영상 강의를 이수한 후,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습 동영상의 진도율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수료가 완료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1. 인터넷 교육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선택
  2. 본인의 근로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명을 확인한 후 수강 신청
  3. 개인정보 확인 및 저장
  4. 학습 콘텐츠 구성
    • 인정 시간 및 과목 선택
    • 필수 과목 필수 이수, 옵션 과목 선택
  5. 학습 콘텐츠 등록
  6. 나의 강의실 → 나의 학습 활동 → 강의실 입장
  7. 학습 진행 후 시험 응시
  8. 수료증 발급

이 과정을 통해 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하며,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합니다. 동영상 강의의 진도율이 90% 이상일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총 3회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3회를 초과하여 응시할 경우, 재수강을 통해 해당 강의를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교육은 의무사항이며,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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