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도 9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된 만큼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등이 포함되어지며 피부양자 자격 확인 시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가입자의 가족으로써 일정한 혜택 및 보험 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신고 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 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or 변동신고 진행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신고를 진행했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소급 인정 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https://www.4insure.or.kr/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홈페이지 내 피부양자업무 – 자격취득 클릭.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피부양자 주민번호 / 가입자와관계/ 취득연월일 / 취득부호)
취득 부호는 검색을 통해 해당 코드 번호 선택. - 입력 완료 후 저장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전송.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 불가한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파일을 업로드 해야되며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확인, 소급 취득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파일이 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첨부파일 업로드를 통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2022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자격확인 제외 사유
– 연 소득 2천만원 초과시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1천만원 초과시 재산세 과세액이 5억 4천만 초과시
–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8억원 초과시

현행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연 3천4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소득요건이 더욱 강화 2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5억 4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형제 재매의 경우 재산 과세 표준 합계금액이 1억 8천만원 미만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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